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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91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8,390,324원과 그 중 35,04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다음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