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655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6.경 E로부터 위 모텔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2013. 3. 25.경까지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 03:50경부터 04:10경까지 위 모텔 607호에 청소년인 F(남, 16세)와 G(여, 18세)를 숙박요금 35,000원을 받고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제3조의2 제4항(지위승계신고 해태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혼숙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