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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655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6.경 E로부터 위 모텔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2013. 3. 25.경까지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 03:50경부터 04:10경까지 위 모텔 607호에 청소년인 F(남, 16세)와 G(여, 18세)를 숙박요금 35,000원을 받고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제3조의2 제4항(지위승계신고 해태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혼숙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