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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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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 G, H, I, J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K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H, I, J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