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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4나8120

소송비용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1가합935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원고들은 1994. 4. 12. 위 소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4카기60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708,73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결정이 1994. 5. 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각 2,354,3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날인 1994.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4.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날인 1994. 4. 12.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04.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이 1994. 5. 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의 소멸시효 중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