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7-01-12
카지노 출입 및 채무 과다(파면→기각)
사 건 :2006445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이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사행성 불법성인PC방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2차례에 걸쳐 단속하였던 ‘○○’ 성인PC방 업주 최 모에게 200만원을 차용, 2006. 8. 19. ○○랜드 카지노장에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2003. 12. 25~2006. 10. 30까지 총 129회 카지노장을 출입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2006.8.21.16:30경 서울 ○○구 ○○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차용한 금전에 대한 변제기한 연기목적으로 위 최 모를 만나 소갈비 등 81,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2006. 8. 18.19:00~익일09:00간 ○○지구대 사복근무를 지정받고 근무중, 카지노 출입을 위해 8.19.06:00경 서울을 출발, 09:35경 카지노 게임장에 입장을 하는 등 도박을 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를 결략하였고,
경찰비상규칙 제12조(응소)규정에 의거, 비상소집 발령시 2시간내 응소하는 위치에 있어야 함에도 근무지에서 약 235km 떨어진 ○○군 소재 ○○랜드 카지노를 연가 등의 절차 없이 2003.12월부터 2006.10.12간 96회 방문하였으며,
2004. 1월부터 2006. 10월까지 총 23회의 연가신청 중 16회를 모친생신, 간병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연가를 신청한 후 카지노장을 출입하고, 2006. 9. 8. 위 PC방 동업자 장 모로부터 진정을 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 및 ○○랜드 카지노를 수시 출입할 목적으로 거짓의 결혼계획 및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허위의 전출희망원을 제출하였고,
사행행위 및 과다채무 등 금지지시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도박으로 3년간 7,000만원을 탕진하고,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8,000만원의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동업자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법성인PC방 업주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향응을 수수한 점, 카지노장을 129회 출입한 점으로 볼 때 도박중독성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직무수행에 위험을 일으킬 소행과 도덕적 결함이 있고, 근무결략 및 행정상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볼 때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랜드는 합법적으로 내국인도 출입가능한 카지노장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 이곳에 출입하더라도 공직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PC방 업주 최 모를 2차례 단속한 후 업소를 점검하니 폐업을 한 상태였고, 최 모에게 급전하는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 마침 친구가 돈을 가지고 있어 빌려 줄 수 있다고 하여 소청인의 계좌로 이체를 받았음에도 최 모를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짜맞추어 공무원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금지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급여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사정이야기를 하고 차용증이 필요하면 작성해 줄 생각으로 식사대접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여, 소청인이 술을 마시지 않아 술과 음식 대부분을 최 모가 먹었음에도 소청인이 계산하려 하자 최 모가 계산서를 빼앗다시피 하여 계산을 한 것이고,
밤새 날치기가 빈번한 지역을 순찰하다가 새벽 6시부터 휴게를 하는 실정으로, 통상 야간근무자는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하는 관계로 조기퇴근한 시간이 휴게가 시작되는 오전 6시이고, 여름휴가가 겹친 관계로 팀장의 허락을 받고 퇴근을 한 것이며,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응소 후 지시를 따른다는 예외규정으로 많은 경찰관들이 비번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지방을 다녀올 수 있고, 2004~2006년도 비상훈련중 규정시간에 성실히 응소하였음에도 자가용으로 2시간 30분 가량의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모친 생신잔치를 하려고 연가신청을 하였는데 장기간 투병중인 둘째형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 모친이 반대하여 다른 날로 미룬 것이고, 비번날 둘째형의 혈액투석 하는데 모시고 다녀와 피곤해서 쉬려고 연가신청을 한 것임에도, 단지 연가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장 모의 음해성 진정을 회피할 이유가 없었고, 진정을 받은 후 지구대장이 소청인을 죄인 취급하여 배신감과 조직에 염증을 느끼던 중 시도간 인사교류가 있다는 공문을 보고 ○○도로 전출희망원을 제출한 것이며, 형님 때문에 고향에 자주 가는 상황으로 ○○경찰서로 발령날 줄 기대했는데 ○○는 갈 수 없다고 하여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다가 자주 와 본 ○○경찰서로 오게 된 것이며,
공무원들이 주택구입,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채무를 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여가 압류되고 채권자가 직장으로 찾아 오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과다채무로 알고 있는데,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로 현재까지 급여압류 없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과다채무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식투자 실패, 야채비닐하우스 실패, 형님의 장기간 병수발, 형님에게 장기이식을 해주지 못하는 자책감, 불우한 집안환경에 결혼할 여인으로부터 버림받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시련으로 방황하는 과정에서 ○○랜드에 출입하였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한번도 잃은 적이 없으며,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공적, 각종 중요범인 검거과정에서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도 병가 한 번 없이 근무하여 온 점, 본건 유사비위사례 경찰공무원의 경우 배제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파면처분한 것은 너무 가혹한 점, 카지노를 출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소청인 스스로 ○○랜드 출입금지 신청을 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불법 성인PC방을 단속한 후 동 업주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고, 식사비로 8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2003.12.25.~2006.10.30.까지 총 129회 ○○랜드 카지노장을 출입하면서 3년간 7,000만원을 탕진하고,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8,0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하겠다.
○○랜드는 합법적으로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카지노장으로, 이곳에 출입하더라도 공직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랜드 카지노는 내국인의 입장이 가능하고, 이곳의 출입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합법적이기는 하나, 정부에서는 카지노 도박에 대한 폐해가 발생하자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주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랜드 자체적으로도 도박중독센터 등을 운영하는 실정이며, 또한 경찰청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도박 및 불건전한 오락행위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20.8.19. 09:35경 8월중 봉급 260만원을 가지고 입장하여 게임을 하다가 모두 잃자 최 모에게 전화하여 노임을 지불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거짓사실을 말한 후 200만원을 송금받아 카지노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사실, 장 모의 진정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최 모의 돈을 갚기 위해 동료직원의 돈을 빌려 카지노장을 방문, 도박을 하여 딴 돈으로 변제한 사실, ○○경찰서로 전입한 이후 동료직원의 돈을 빌려서까지 카지노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 등 2003.12.25.~2006.10.30.까지 총 129회 카지노장을 출입하여 7,000만원을 탕진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최 모를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짜맞추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불법 성인PC방을 단속한 후 업주 최 모를 직무관련자로서 알고 지내기 시작했고, 비록 최 모가 성인PC방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재영업을 하거나 다른 경찰대상업소를 개업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최 모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가 결과적으로 진정을 받은 이후 변제한 사실, 최 모에게 PC방 컴퓨터 처분문제 등을 조언해 준다는 명목으로 만나 8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은 사실, 본건 징계회의시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날치기가 빈번한 지역을 순찰하다가 새벽 6시부터 휴게를 하는 실정으로, 통상 야간근무자는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하는 관계로 조기퇴근한 시간이 휴게가 시작되는 오전 6시이고, 여름휴가가 겹친 관계로 팀장의 허락을 받고 퇴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징계회의시 근무를 결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속팀장에게 집에 간다고만 보고하고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근한 후 ○○랜드 카지노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소청인의 소속팀장을 기만하고 조기 퇴근하여 근무를 결략한 잘못이 인정된다.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응소후 지시를 따른다는 예외규정으로 많은 경찰관들이 비번날 고향을 방문하는 등 지방을 다녀올 수 있고, 2004~2006년도 비상훈련에 성실히 응소하였음에도 자가용으로 2시간 30분 가량의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경찰비상업무규칙 제12조(응소)에 의하면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이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응소후 지시를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는 2시간 이내 응소할 수 있는 위치상에 있으면서 교통두절 또는 교통편이 없을 경우 비상소집이 발령된 지역내의 경찰관서에 응소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징계회의시 비상소집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연락 받고 출발하였고 사전연락 없이는 응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볼 때, 휴무·비번일에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경찰비상업무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모친 생신잔치를 하려고 연가신청을 하였는데 모친이 반대하여 다른 날로 미룬 것이고, 비번날 둘째형이 혈액투석 하는데 모시고 다녀와서 쉬려고 연가신청을 한 것임에도, 단지 연가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의 근무상황카드 및 ○○랜드 출입기록 사실을 보면, 2003년부터 총 129회 카지노장을 출입하면서 이중 23회는 연가사유를 모친생신 및 간병 등으로 기재 후 ○○랜드를 방문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의 모친 생신이 음력 7. 30.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2003년도에는 3. 29, 2004년도 6. 3, 2005년도 6. 20.에 각각 모친생신이라고 기재, 연가신청후 카지노장을 방문하는 등 허위로 근무상황카드를 기재한 잘못이 인정된다.
진정을 받은 후 지구대장이 전직원이 모인 장소에서 소청인을 죄인취급을 하여 배신감과 조직에 염증을 느끼던중 시도간 인사교류가 있다는 공문을 보고 전출희망원을 제출한 것이고, ○○는 갈 수 없다고 하여 차량이 없는 관계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다가 자주 와본 ○○경찰서로 오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전출희망원의 사유를 ‘형님 간병 및 모친부양의 급박한 사정과 결혼계획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지방경찰청에 전입확정 후 근무희망지를 ○○,○○,○○ 순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자주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서에 배치된 이후 카지노장에 출입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전입이후에 약 4회를 방문하고, 이 과정에서도 동료 경찰관들에게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하여 150만원을 차용한 점으로 볼 때, ○○경찰서 지원동기와 카지노 출입이 무관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을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이 주택구입,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채무를 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여가 압류되고 채권자가 직장으로 찾아 오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과다채무로 알고 있는데,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로 현재까지 급여압류 없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과다채무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3년부터 3년간 129회 카지노장을 출입하면서 7,000만원을 잃었다는 진술과 주식투자 실패로 5,000만원, 채소재배 비닐하우스 실패로 3,000만원 등 직무 또는 생계외의 사유로 발생한 과도한 채무액으로 볼 때,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총기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겠고, ‘교제하던 여자와 헤어진 후 더 이상 돈을 모을 일이 없어졌다며 월급을 가지고 카지노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면, 채무상환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공무원으로서 9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