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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1 2018가단106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공개된 영업장소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단편적인 신체접촉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을 따름이고, 이를 넘어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