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0:23 경 인천 서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으로부터 “ 네 가 3일 동안 일을 해서 벌 돈을 나는 하루 만에 벌었다.

” 라는 등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D을 향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졌으나 엇나가 위 D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22 세) 의 허벅지에 맞게 하여 위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위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 피의자 D 상처 부위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 통화)( 첨부된 피해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나.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6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