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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38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수출입 및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이라는 의료용 필러 제품을 국내에 독점 수입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의료용 필러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5.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15.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의 월별 최소 책임 구매 수량을 정하여 C 20㎖(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 공급 및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제품의 국내 독점 수입 공급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제2조에 정하는 상품에 한하여 피고에게 제품의 판매권을 부여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계약제품” 또는 “제품”은 아래와 같다

: C 20㎖

2. “거래처”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별지 목록상의 병의원]을 의미하며 당사자간 합의하 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독점 공급)

1. 원고는 본 계약기간 동안 거래처에 한하여 제품을 피고에게만 공급하고, 피고 이외의 제3자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제10조(제품 구매 최소 책임 수량) 월 기간 구매최소책임수량 단가 (부가세 별도) 총액 (부가세 별도) 2015년 12월 2015. 12. 15. ~ 2015. 12. 31. 200 units 440,000원 88,000,000원 2016년 1월 2016. 01. 01. ~ 2016. 01. 31. 200 units 440,000원 88,000,000원 2016년 2월 2016. 02. 01. ~ 2016. 02. 29. 200 units 440,000원 88,000,000원 2016년 3월 2016. 03. 01. ~ 2016. 03. 31. 250 units 400,000원 100,000,000원 2016년 4월 2016. 04. 01. ~ 2016. 04. 30. 250 units 400,000원 100,000,000원 2016년 5월 2016. 05. 01. ~ 2016. 05. 31. 250 units 400,000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