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9. 7. 10. 17:48경 경기 광주시 C 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9. 1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0. 1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E씨 얼굴보고 대화좀 하죠 서로 할 말 많을 듯 한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건물 주차장에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피의자 A이 피해자 E에게 각 전송한 휴대전화 문자내역, 문자내역 등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등 일람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A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성남지원 2019드단704079 재판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