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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3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반도체 등의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

가. 피고인은 2014. 3. 28.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4년도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 가액 9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세기간 중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공급 가액 97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4. 4. 24. 경 같은 장소에서 2014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공급 가액 95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공급 가액 97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각 기재한 후, 위 공급 가액 합계 1,924,000,000원 상당의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인 남대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남대구 세무서 고발 서, 거래처벌범죄 일람표,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B 의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제 3호( 허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