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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5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 단독주택(연면적 182.04㎡)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인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8.경 위 단독주택에 입주하여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용검사 미승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