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가.
당심에서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피고 경남기업”을 모두 “경남기업”으로, “피고 가산종합건설”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가산종합건설”로 고친다(이하 같다). o 제1심 판결 제8면 “마.항” 이하에 다음 사항 및 [인정근거]로 ‘갑 제12호증’을 추가한다.
『바. 경남기업의 회생 및 소송수계 1)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15. 4. 7. 경남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경남기업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경남기업의 관리인 B를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상거래채권 33,399,892,17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 관리인은 위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피고 관리인, 한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12면 제8행부터 제13면 제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위 피고들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아파트로서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