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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20 2019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06:15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앞 2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