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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18가합11346

계약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조합, G조합, H조합을 대위한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제주시 I, J, K 토지 지상에 L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피고 D과 위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탁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피고 D은 2014. 11. 26. 피고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2조 (자금의 집행방법) ③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은 피고 D 또는 시공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제세공과금, 대리사무 보수, 대주에 대한 대출이자, 사업정산 시의 수분양자에 대한 환불금에 대하여는 해당 기일에 피고 D, 시공사 및 대주에게 자금집행 계획을 사전통지한 후 인출한다.

제23조 (자금의 집행순서) ① 피고 E은 제22조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청구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원천징수세액 및 법인세 포함), 등기 및 소송비용, 금융비용(대출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의 반환금(수분양자 계약위반 시 위약금 제외), 피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이 취급되어 중도금대출이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경우 중도금대출금 대위변제금액, 중도금대출이자, 대리사무보수 및 신탁보수 등

다. 원고들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 D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계약체결일에 피고 E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