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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 4. 19.자 2019나10222, 2019나10239(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명

피고(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4인)

주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 1. 원고 1, 항소인 2. 원고 2에게 피항소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