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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50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할 당시 강제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22:2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앞 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위 노래 연습장으로 들어가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의 배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에서 음 부 쪽으로 내려가면서 쓰다듬듯이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G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초 정도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분을 약간 누른다는 느낌으로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행인 H이 아는 젊은이인 줄 알고 손으로 툭 하고 친 것으로 추측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부부 동반 모임으로 저녁 식사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 있었는데, 일행들을 비롯한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