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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7나776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5.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레미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D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공사현장으로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레미콘 주문서 상호명: 주식회사 A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부가세 합계 25-21-150 ㎡ 1 62,500 6,250 68,750 25-24-150 ㎡ 1 65,800 6,580 72,380 결제조건 월마감 익월 15일 현금결제 ㈜A 담당자 F 본사 및 공장: 부산시 사상구 E * 현금입금 계좌번호: G은행 H ㈜A I주 문 자 사업자 및 주민등록번호 J 연락처 K 상호 L (C) 대표자 D 주소 남구 M APT N호 현장명 O 공사내용 사용일시 현장담당자 현장소장 연 대 보 증 인 성명 P 주민등록번호 Q 주소 사하구 O 연락처 R 연대보증금액 레미콘 대금 전액

다. 한편 D은 이 사건 주문서 작성시 원고에게 거래에 사용할 사업자 명의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문자의 상호란에 ‘C’을 병기하여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문서에 기한 D과의 레미콘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납품 송장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C’이라는 상호 및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부터 2015. 8.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S동, 김해시 T동 등 D이 요청하는 공사현장으로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그중 2015. 8.에는 부산 금정구 U동 공사현장에 합계 2,605,680원(= 공급가액 2,368,800원 부가가치세 236,880원)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2015. 8.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