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4: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56 세, 여 )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10,000원 상당의 낙지 비빔밥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D의 진술서 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