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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7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19. 14:0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C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각자 자전거 1대씩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 9개월의 소년범으로서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