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7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19. 14:0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C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각자 자전거 1대씩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 9개월의 소년범으로서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