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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0128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