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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05 2017고합1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5. 경 스마트 폰 단체 대화방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D( 여, 22세) 을 알게 되었다.

당시 채팅 창에서 피고인, 피해자, E, F, G 등이 대화 중이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1. 6. E의 집에서 직접 만나기로 피해자 등과 약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1. 6. 20:30 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E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놀이를 하였는데, 23:00 경 E는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다음 날인

1. 7. 01:00 경 G, F은 작은 방에 들어가 잠들었으며, 피해자는 만취하여 거듭 구토를 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이어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은

1. 7. 새벽 05:30 경 먼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 네 가 여기서 협조를 안 하고 소리를 지르려 하면 여기서 해 버리겠다, E도 너 먹어도 된다고 했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 침대 방으로 가자, 그러면 안 고만 있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간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로부터 “ 싫다, 제발 하지 말아 달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