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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누56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80]

판시사항

콘도회원권의 양도계약시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명의변경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이용카드를 넘겨 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콘도회원권의 양도인이 그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었고 양수인은 회원권명의변경전이라도 위 콘도이용카드만 있으면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양도계약시에 콘도회원권의 이용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행로

피고,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준 사실 및 양수인은 회원권명의변경전이라도 위 콘도이용카드만 있으면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양도계약시에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이용이 가능하였다고 보아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를 양도계약시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