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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9319

건축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의정부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축공사의 토목, 구조,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전기소방, 기계소방, 기계에 관한 각 설계도를 완성하여 의정부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6. 4. 19.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015. 9. 14. 1,000만 원, 2016. 2. 29. 1,500만 원, 2016. 4. 14.과 2016. 4. 15. 각 500만 원의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8,000만 원에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계도 작성 등 용역 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8,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3,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그 용역대금을 정하지 않고 원고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6. 4.경 원고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정산이 완료된다고 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총 용역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을 중개한 D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