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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는 2016. 8. 10. 18:2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후문 놀이터에서 그 곳 벤치에서 친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1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눈을 감아 봐 ”라고 말을 한 뒤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각 8세, 7세인 남자 아이 두 명을 따라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2회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위 1 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조사 영상 녹화 CD 4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판결 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96호),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각 8세, 7세인 남자 아이 두 명을 따라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2회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