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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8.선고 2015도719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5도7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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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1726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3. 9. 10. 22 : 46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 %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장흥여중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차로 우측에 주차된 E 클릭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피해자 G을 충격하여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 %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 1 )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 % ~ 0. 03 % ( 평균 약 0. 015 % )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13. 9. 10 .

22 : 46경과 음주측정을 한 같은 날 23 : 21경 사이의 시간 간격이 35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 117 % 로서 처벌기준치인 0. 05 % 를 크게 넘는 점, ②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 거리며 혈색은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 ' 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인 같은 날 22 : 30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운전이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9. 10 .

21 : 00경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은 1시간 46분 뒤에, 음주 측정은 2시간 21분 뒤에 한 것이라서 운전이나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5년 이상 지난 숙련된 운전자로 보임에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진행방향 쪽 우측 갓길의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때마침 피해자 G은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었으며, 위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

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 05 %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 ( 3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05 %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 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4.28.선고 2014노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