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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L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4.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 L의 O, P과의 공동범행: 2012. 3. 26. P 왼손 손가락 골절범행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은 2012. 2.경 P에게 “손가락에 상처를 낸 후 공사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보험금이 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절반씩 나누자, 손가락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제의하고, P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2. 3. 26.경 대구 동구 Q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건물 3층에 있는 O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O은 P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에 마취주사를 놓고, 피고인, O, P은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P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쳐 P에게 좌측 제1, 2수지압궤손상, 제3수지골절, 제3-4수지 신전건파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O은 2012. 4. 2.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P’, ‘재해발생일’ 란에 ‘2012. 3. 26. 17: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저는 평소 알고 지내면서 함께 일하러 다니던 L으로부터 2012. 3. 19. 저녁에 만나 일을 같이 하자는 말을 듣고 2012. 3. 22.부터 대구 서구 S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인부로 일하다가 2012. 3. 26. 오후 5시 10분경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 정리 중에 합판(18mm )을 들고 옮기던 중 작업 전선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무게 30~40kg 정도의 합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