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1 2019고단15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린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16:40경 위 B 원지창고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업장 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원지창고 내 작업 중인 지게차의 근로자 접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 등을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원지롤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도록 방치한 상태로 D으로 하여금 운반중인 원지롤에 의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지롤을 하역,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D이 지게차 전방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