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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7 2020고정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7. 6.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분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현장 책임자일 뿐이고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