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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점검업체 'B'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시 강동구 C 빌딩에 있는 D 정형외과 의원에서 방사 선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 천호동에 있는 병원에서 갑자기 서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300만원 부족하니 지금 빌려주면 술값으로 30만원을 더 붙여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유흥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 추가로 노트북 3대를 설치해 줘야 하니 270만원을 더 빌려주면 총 63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27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5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