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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184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3행의 ”C 계좌” 다음에 “및 B의 처인 E 계좌”를 추가하고, 제3쪽 제5행의 ““2004가단 66523”을 “2004가단66523”으로, 제7행의 “434,170,097원”을 “434,561, 316원”으로 각 고친다. 제3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08. 10. 7.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1. 4.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6405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1.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1. 27. 동서자산관리대부로부터 B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제3쪽 제16행의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로, 제4쪽 제1, 2, 13행의 각 “2012. 10.부터”를 “2012. 10.분부터”로, 각 “2014. 6.까지의”를 “2014. 6.분까지의”로, 제14행 “소외 회사의”를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로, 제5쪽 제19, 20행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승계한"으로 각 고친다.

제7쪽 제1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강제집행면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판단 1) 갑 제3, 10,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5.부터 2014. 11. 25.까지 E의 계좌로 합계 20,104,284원을 입금하였고, C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