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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0 2017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 H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20.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Q(2016. 6. 7. 구속 기소) 는 ‘R’( 이하 ‘R ’라고 한다) 의 위원장이고, S(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은 R T 분과 U 회장이며, 피고인 A는 R V 분과위원장 겸 R 산하 단체인 W 회장, 피고인 B은 R 사무국장, 피고인 C은 R T 분과 X 회장 겸 R 산하 단체인 Y 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R 산하 단체인 Z 총무, 피고인 E은 R 산하 단체인 AA 부회장, 피고인 F은 R 산하 단체인 AB 평 택지 회 총무이며, 피고인 G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 임대업에 종사하며 송 탄 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임대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 탄 지역의 건설장비 임대업자들 로 구성된 ‘AC’ 회장이고, AD은 ‘AC’ 소속인 ‘AE 주식회사’ 의 전무이며, 피고인 H은 ‘AC’ 총무이며, ‘AC’ 소속인 ‘AF’ 의 운영자이다.

Q는 2012. 2. 경부터 평택시 AG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AH’ 을 운영하였고, 2012. 9.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인력공급을 하는 ‘AI’ 을 운영하던 중 2013. 1. 8. 평택시 고덕면 내 한국 토지주택공사 평 택사업 단 사무실 앞에서 평 택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장비 대여 업체, 인력공급 업체 등과 함께 ‘ 개발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를 명분으로 집회를 하다가 분신을 시도 하여 손에 화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 Q에게 호의 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단체를 결성하여 시민운동을 가장한 갈취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Q는 2013. 12. 경 ‘ 평 택지 역 공사현장은 평 택 사람과 업체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는 행동 강령을 정하고, ‘AJ 지구 내 토목, 건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평 택지 역 장비 및 평 택지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