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2 2016가단1197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부터 2013. 8. 1.까지 피고에게 합계 47,46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8. 8.부터 2013. 5.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22,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를 포괄하여 ‘1차 거래’).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1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 입구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다만 임대인 명의는 피고의 남편인 E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4.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9,3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3. 8. 15.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5,5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를 포괄하여 ‘2차 거래’).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1, 2차 거래를 통하여 수시로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까지의 대여금을 3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2차 거래에 의한 대여금 3,800,000원을 포함한 대여금 33,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1차 거래에 의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을 약정하기도 하였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외 F이 계주인 계에 가입하거나,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G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 2차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