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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0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2. 경기 양평군 C 하천 3,871㎡ 등 합계 5,784㎡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7. 12.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위 하천부지 중 1,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권을 대금 2,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상기 하천부지는 국가소유 토지이고, 기 점용허가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이후로는 허가관청의 조건에 따라 사용하며, 양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계약금 250만 원을, 2014. 11. 11. 잔금 2,2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6.경 양평군수에게 위 하천점용허가권의 양수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양평군수는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하여 점용기간을 2014. 11. 6.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하천 점용ㆍ사용을 취소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하천점용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7. 11.경 양평군수에게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평군수는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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