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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1 2017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3: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농업기술 센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4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