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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 1618-20에 있는 여수 하수 종말처리 장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2) 및 현장 증거 사진, 교통사고장소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