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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4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10. 2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운중개 및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수출입 중개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용선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28. 보핸디마 엘티디(Bohandymar Ltd., 이하 ‘선주’라고 한다)로부터 기선 씨엠비 기울리아(MV. CMB GIULIA,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용선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선주는 선박의 엔진과 보조 설비로 태우기에 적합한 질 및 아래 기재된 스펙에 부합하는 유류를 공급할 것입니다.

중간연료유(IFO) : 380 cst-iso 8217 (2005) rmg 35 - 기간 : 약 20일 ~ 30일 - 용선료 : 1일당 미화 8,800.00달러 또는 비례하여 지급하되 초과시간을 포함함

다.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 체결 1) 원피고는 2014. 11. 28.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중간연료유(IFO) 380 CST 400MT를 공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사 : 소유즈 페트로리엄 엘엘씨(Soyuz Petroleum LLC, 이하 ‘소유즈’라 한다

) - 품질 사양 : 380CST - 수량 : 400MT - 유닛/가격 : 미화 325.00 MTD - 적요 : 본 계약은 공급사의 약관에 기초한다. 2) 피고는 소유즈와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즈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4. 12. 7. 나코드카(NAKHODKA) 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라.

공급사양 부적합 판정 미라텍 피티이 엘티디(Maritec Pte Ltd.)는 2014. 12. 15.경 소유즈가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한 유류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유류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서 정한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료주입 시스템과 엔진 부품에 상당한 손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