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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Z, T,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게 이자 명목으로 4,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사촌형인 AK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630만 원을, AF가 피해자 L에게 편취금액 중 2,0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B와의 공동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많은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원금만 합계 4억 6,800만 원으로 범행 횟수 및 그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할 때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잠적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Z, T,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가장 많은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O에 대하여는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원금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