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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544134

신주발행무효

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F와 원고 A은 피고 대표이사이고, 원고 B은 감사, 원고 D은 사내이사이다.

원고

C은 원고 B의 아내이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60,000주

2. 1주의 액면 가액 : 5,000원

3. 신주식의 1주당 발행 가액 : 5,000원

4. 신주식의 발행방법 및 배정 : 2016. 6. 21.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각각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기로 한다.

단, 기존 주주가 신주식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다른 주주나 제3자가 배정받을 수 있다.

피고는 2016. 6.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6. 피고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F에게 이 사건 신주 전부를 배정하였고, F는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2016. 7. 7.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이 제외된 허위 주주명부에 기해 F에게만 이 사건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이다.

나. 선결적 쟁점 : 원고들이 피고 주주인지 여부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취득 경위 가) 원고 A : 2015. 6.경 F로부터 주식 1만 주를 양수하였고, 2015. 9.경 피고가 발행한 신주 중 2천 주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 B : 2015. 6.경 피고가 발행한 신주 중 1만 주, 2015. 9.경 피고가 발행한 신주 중 2천 주를 각 인수하였다. 다) 원고 C : 2015. 9.경 피고가 발행한 신주 중 6천 주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 D : 2015. 6.경 F로부터 주식 1만 7천 주를 양수하였다. 2) 판단 먼저 원고 A, D이 주장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