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F와 원고 A은 피고 대표이사이고, 원고 B은 감사, 원고 D은 사내이사이다.
원고
C은 원고 B의 아내이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60,000주
2. 1주의 액면 가액 : 5,000원
3. 신주식의 1주당 발행 가액 : 5,000원
4. 신주식의 발행방법 및 배정 : 2016. 6. 21.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각각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기로 한다.
단, 기존 주주가 신주식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다른 주주나 제3자가 배정받을 수 있다.
피고는 2016. 6.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6. 피고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F에게 이 사건 신주 전부를 배정하였고, F는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2016. 7. 7.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이 제외된 허위 주주명부에 기해 F에게만 이 사건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이다.
나. 선결적 쟁점 : 원고들이 피고 주주인지 여부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취득 경위 가) 원고 A : 2015. 6.경 F로부터 주식 1만 주를 양수하였고, 2015. 9.경 피고가 발행한 신주 중 2천 주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 B : 2015. 6.경 피고가 발행한 신주 중 1만 주, 2015. 9.경 피고가 발행한 신주 중 2천 주를 각 인수하였다. 다) 원고 C : 2015. 9.경 피고가 발행한 신주 중 6천 주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 D : 2015. 6.경 F로부터 주식 1만 7천 주를 양수하였다. 2) 판단 먼저 원고 A, D이 주장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