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인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충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오토바이의 속도와 방향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유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6:1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595 삼성래미안 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질병관리본부사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때 전방에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1세 이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4차로에서부터 2차로로 천천히 걸어오면서 오른 팔을 흔들어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 피해자의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시킬 경우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충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