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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6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처 C와 합동하여, 2013. 1. 31.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울타리 구멍을 통해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2013. 2. 11. 15:10경 위 1항 기재 공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가 없는 위 공장 경계선을 통해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에 위 C와 공동하여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