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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합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의 조증 형 상태로 인한 불안정한 정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6. 04: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3 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입구에 세워 져 있던 안내판을 던지며 고함을 지르던 중, 철도 종사자인 D 역 역무원 E( 여, 45세)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역무원 F( 남, 27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상체 부위를 수회 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들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보 건),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1. 정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철도 안전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철도 안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정한 정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는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에 인접한 201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