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③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