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9 2016가합1055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C, D와 연대하여 433,237,374원 및 그중, 1 166,424,14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47939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