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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048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9. 1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수원시장은 2018. 6. 8.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이하 ‘별표’라고만 한다)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영업용 건축물이다. 라.

피고는 별표 기재 부동산을 영업세입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9.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별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전을, 그 부지에 관하여는 수용을, 수용(이전) 개시일은 2019. 11. 7.로 각 정한 재결을 받은 다음, 2019. 10. 17. 별표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 소유자인 D을 위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산 이전비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영업세입자로서 동산 이전비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