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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717 소재 독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금당로 71 소재 하안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