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298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6. 4. 6.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의 근거를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공고’에 한정하였으므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1993. 10. 16. 마대 원단 직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는 피고의 영업전무, 원고 B은 본부장, 원고 C은 무역부 팀장, 원고 D은 생산관리 팀장, 원고 E은 자재구매 팀장, 원고 F은 영업관리 팀장의 지위에 있었다. 한편 H은 피고 주식의 21%를 보유하고 있던 2대 주주이자 2007. 3. 20. 취임하여 2015. 1. 5. 해임되기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2) 피고의 퇴직공고 및 원고들의 희망퇴직 신청 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H은 2014. 12.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희망퇴직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전 임직원

2. 신청기간 : 2014. 12. 29. ~ 2014. 12. 31. 4. 희망퇴직자 처우 1) 1년 연봉을 지급 2) 퇴직금 별도 지급 나)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F은 각 2014. 12. 29., 원고 E은 2014. 12. 30., 원고 D은 2014. 12. 31. 피고에 대하여 각 희망퇴직 신청을 한 후 2015. 1. 2.자로 모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H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원고들의 1년분 연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대표권 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