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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1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D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유예가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