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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정4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경주시 B에서 피해자 C의 D 증축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근무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장 경비 등을 집행,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현장 경비를 보관하던 중, 2017. 1. 5.경 불상지에서 301,3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주 시내 등지에서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장 경비 합계 3,126,0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사본, 피고소인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