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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합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L 주식회사 대표이사 연임 로비 대가 금품 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9. 3. 초순경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당시 L 대표이사 M는 2009. 1. 중순경 L이 N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L 대표이사 선임을 결정하게 될 N 측에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가 N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매각이 무산되자, 2009. 1. 하순경 다시 L 대표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P에게 대표이사 연임을 청탁할 창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P이 외부에서 영입된 민간 금융업계 출신의 P 인 관계로 마땅한 청탁 창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무렵 L을 관리하는 O 은행 기업금융 4 실에서 P에게 M의 연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 하였고, 언론에서도 O 은행 관계자 등을 인용하며 “M 이 L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Q 부실 은폐 문제 등 매각 실패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건 불가피하다.

M의 연임을 낙관할 수 없다”, “ 관건은 O 은행의 의사에 달렸다” 라는 취지로 보도되는 등, L의 최대주주로서 L의 대표이사 후보자를 결정함으로써 대표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O 은행에서 M의 대표이사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L의 홍보 담당 임원 R에게 “ 내가 P을 잘 알고 있으니 M 사장의 연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M 사장에게도 그 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R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M에게 전달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M에게 “P 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P에게 부탁하여 M 사장님이 연임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