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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3:4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남 리 314 과 선교 앞 편도 1 차로를 죽림 오거리 방면에서 효성 세종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7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13. 01:04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 개신동 )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 부 골절을 포함한 중증 뇌손상 및 안면 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살 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4년 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